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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정책

강남 블렌딩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로서,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호정책을 시행합니다.

1. 기본 방침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은 곳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제한합니다.

2. 출입 제한과 신분 확인

  1. 모든 고객께 입장 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3.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나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행 전체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4. 픽업 차량 탑승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합니다.

3. 청소년 고용 금지

업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은 채용 단계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으로 나이를 확인합니다.

4. 사이트 내 정보 관리

  • 사이트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 표현이나 이미지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 업장이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모든 페이지 하단에 표시합니다.
  • 예약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종료합니다.

5. 직원 교육

모든 직원은 입사 시 청소년 보호법과 신분 확인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분기마다 한 차례 보수 교육을 이수합니다.

6.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직책운영총괄 실장
연락처010-1234-5678

청소년 유해 환경에 관한 신고와 상담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 시행일

이 정책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