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방침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은 곳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제한합니다.
2. 출입 제한과 신분 확인
- 모든 고객께 입장 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나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행 전체의 입장을 제한합니다.
- 픽업 차량 탑승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합니다.
3. 청소년 고용 금지
업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은 채용 단계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으로 나이를 확인합니다.
4. 사이트 내 정보 관리
- 사이트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 표현이나 이미지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 업장이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모든 페이지 하단에 표시합니다.
- 예약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종료합니다.
5. 직원 교육
모든 직원은 입사 시 청소년 보호법과 신분 확인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분기마다 한 차례 보수 교육을 이수합니다.
6.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직책 | 운영총괄 실장 |
|---|---|
| 연락처 | 010-1234-5678 |
청소년 유해 환경에 관한 신고와 상담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 시행일
이 정책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